부산시민들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6일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를 위한 ‘사이버 지방세청’ 사이트(http://tax.busan.go.kr)를 구축해 내달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운영에 따라 부산시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자고지·납부를 할 수 있게 돼 획기적 세무행정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납세편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과세자료 조회, 신고납부, 과오납환부, 지방세안내, 관련법령 검색, 인터넷공매 등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사항을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이버 지방세청은 종전의 과세관청 위주의 단순한 고지사실을 통보하던 시스템과는 달리 납세자 위주로 구축돼 있어 세금부과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에게 고지내역을 통보, 납세자가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바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사이버 지방세청은 지방세 수납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되고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은행이 12억3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부산소재 유망 IT업체인 신원정보기술에서 개발한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은 올해 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부산=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