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는 콘텐츠 판매에 무더기 과징금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한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13개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행위를 적발, 13개 사업자에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은 업체는 다음커뮤니케이션(1370만원), 그래텍(1299만원), 윈디소프트(966만원), 아라마루(789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759만원), 인포웹(749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700만원) 등이다.

 또 드림위즈(698만원), 게임빌(348만원), 엔에이비(258만원), 씨씨알(196만원), 지식발전소(38만원), 씨메이커(37만원)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