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장·미등록 기업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51개 기업집단 소속 700여개 비상장·비등록 기업도 경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상장 기업처럼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재벌계 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축소되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 추적권이 재도입된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출자 총액 예외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도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재벌 관련 정보 공개 확대와 과도한 총수 지배권 축소, 카르텔 조사·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총수 지배 구조의 핵심인 재벌계 비상장·비등록사의 소유, 지배와 재무 구조, 경영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있으면 상장사처럼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구조조정본부의 기능과 비용분담내역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계열사 지분과 합쳐 30%까지인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 한도도 단계적으로 낮추고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혐의가 짙은 그룹을 선별해 수시로 실시하되, 지난 2월 시한이 만료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지만 IT 등 신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도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키로 하는 대신 외국인이 10%만 지분을 가져도 규제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가담 업체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적발의 효율화를 위해 카르텔 가담 기업 중 최초 신고자는 제재와 처벌을 완전 면책할 방침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