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웜(worm) 바이러스를 통해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타인의 PC에 스팸발송용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스팸메일·음란정보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요소기술 개발에 3년간 1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7일 스팸메일과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제3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스팸메일을 50% 이하로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 점검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스팸메일을 대행 발송토록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검·경 합동수사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체 스팸의 24.7%로 늘어난 외국어 스팸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 인터넷서비스(ISP)업체들과 협력해 스팸발송자 정보를 공유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P2P·게시판·전화정보서비스 등 신종 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 유해정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2007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URL, 이미지, 금칙어 등으로 유해정보를 자동분류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엔 ETRI, KISDI, KISA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ISP 등을 청소년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스팸메일을 발생에서부터 전송, 수신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체를 놓고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