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플라즈마 화학증착장치(PECVD) 제조 관련 핵심기술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신속한 대처로 해외 유출 직전에 예방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쟁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라 경쟁업체의 시장진출 장벽을 쌓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국제 기술 전쟁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종환)는 28일 LCD용 플라즈마 화학증착장치(PECVD) 제조 핵심기술을 외국 경쟁사로 유출시키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제조회사인 J사 전 상무 서모(43)씨를 구소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4월 J엔지니어링의 경쟁사인 미국 A사에 넘겨주기 위해 J사에서 휴대용 USB 메모리스틱을 이용, 7∼8차례 걸쳐 3기가바이트 분량의 LCD용 PECVD 장비제조기술 자료를 빼내 자신의 집 컴퓨터에 복사해 보관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A사 한국지사에서 J엔지니어링으로 옮긴 서씨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A사 본사와 입사교섭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해외 유출이 시도된 기술은 약 1141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돼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및 LCD 제조용 장비용 기술로 이 기술이 채택된 장비는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에 납품돼 20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왔다. 이 장비는 대만, 중국 등 해외업체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거나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경쟁사의 특허 공세 및 해외바이어의 외면으로 5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잃게 될 수 있었다고 성남지청측은 밝혔다.
J사 관계자는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이 사전에 예방됨으로써 크게 확대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회사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문제를 국가기관에서 적발해 처리해 준 사례로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