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해 향후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및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이 최근 공정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계획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60%에 달하는 반면,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3%에 불과해 적대적 M&A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 유수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전달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구두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처럼 적대적 M&A 우려를 제기한 것은 공정위가 지난 26일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방침대로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