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해 연간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공문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캐치온(21.1%)·캐치온플러스(23.2%)·수퍼액션(18.6%)·BCN(24.9%)·MCN(12%)·WCN(23.4%)·동아TV(8.3%) 등 8개 PP는 국내 제작 영화를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30% 이상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투니버스(34.2%)·애니원TV(14.4%)·어린이TV(9.6%) 등 3개 PP는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상 편성해야 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위반했다.
국내 제작 영화 의무편성비율을 어긴 PP들은 영화 PP가 많아 국내 제작 영화 수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수사업자의 국내 영화판권 독점으로 국내 영화 구매가가 상승했다며 의무편성비율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어긴 PP들도 애니메이션 PP의 증가와 물량 증대로 인한 국내 제작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편성비율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위는 PP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비해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전년도 과태료부과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년도 행정지도 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태료 부과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 기준금액인 1000만원의 50%를 감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