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도난 경북 구미공단 내 오리온전기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9일 경북 구미공단 내 오리온전기가 지난 1월 제출한 회사 정리계획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김용대 오리온전기 관리인과 회사관계자, 채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90% 이상(정리담보권자 100%, 정리채권자 90.92%)이 정리계획 인가에 동의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9월 기준 부채 1조2220억원(정리담보권 1683억원, 정리채권 1조 537억원) 중 3368억원을 현금 변제하고 8848억원을 탕감받게 됐다. 나머지 4억원은 미확정 구상채무로 남게 된다.
오리온전기는 이번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로 향후 OLED 중심의 디스플레이사업의 투자자를 우선 유치,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합병(M&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대 관리인(변호사)은 “이번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으로 채무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M&A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6개월 안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전기는 1조2000억여원의 부채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어오다 지난해 5월30일 최종부도를 낸 뒤 지난해 7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