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0일부터 교육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제1기 교육세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받아 왔으며 이번 교육세 전자신고 시행으로 전자신고 가능세목은 5종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의 교육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해 전송하거나 적정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전송하면 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