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中샨다 저작권 침해소송 신청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서비스업체 샨다네트워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돌입한다.

 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는 2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샨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소송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액토즈의 이같은 결정은 법적 갈등을 빚어온 위메이드와 지난 29일 대타협을 이룬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한 ‘전기세계’의 운영 중단 및 관련 제품 판매 및 광고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액토즈측은 “샨다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기세계’는 ‘미르의 전설2’ 및 ‘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으로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함께 ‘미르...’시리즈의 공동소유권자이며 샨다의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며 공동원고로서 소송참가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