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올해 넘기나
‘이번에도 그냥 넘어 가려나?’
산업자원부가 4년 째 추진해 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감면안’이 올해에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은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현 서울산업대 총장)도 적극 추진했고 현 이희범 장관 역시 지난 2월 전자신문사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감면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찌 보면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은 역대 산자부 장관의 단골 메뉴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산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내용인즉 전자상거래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안이다. 이 경우 부가세 감면효과는 부가가치세율 2%포인트 정도였다. 그러나 항상 재정경제부라는 높다란 담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재경부가 지난 1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과 그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어디에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에도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방안을 정기국회에 올리기 위해 당국과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재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전자상거래시 거래액의 0.2%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은 세수감소와 오프라인 거래와의 형평성이 무산된 이유다.
당시 산자부 담당 과장은 “부가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정부 지원책”이라며 “이번 협의를 통해 재경부와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앞으로 해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조특법 개정안에 이를 다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사실 전자상거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성장이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증가율 둔화는 전자상거래율이 높아지는데 따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의 기피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e마켓 업계 협단체들은 올초부터 감사원·재경부 등에 잇따라 건의서를 내는 등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과 고용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강조해 오고 있다.
이금룡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회장은 “현행 세금 납부 상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부가세 감면은 침체된 B2B 전자상거래 업계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이상네트웍스 사장도 “차세대 인터넷 기술이 분명 B2B 전자상거래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어음 등 기존 거래관행의 역기능을 해소, 전자상거래시 부가세 감면 등의 제도적 해결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자상거래 분야로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자칫 조세중립성 원칙의 파괴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을 낳을 수 있고 무늬만 전자상거래인 기업이 등장해 세수만 감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업계는 “부가세 감면방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늬만 지원’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의한 공제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로 끝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비용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시한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키로 한 내용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제조업 등 27개 업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1일까지 설비 투자시 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은 6개월 연장했으나 이것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기고]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지원시책-중소기업청 박창교 금융지원과장
올해에는 미국의 경제회복 등으로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세계경제 성장율 전망 3.2%)되고는 있으나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침체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3월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 76)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대출연체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현금결제비중도 호전되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구조개선자금 1조2000억원 등 8개 자금 2조3700억원을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키로 하고 지난 3월말까지 1522개 업체에 7995억원을 지원결정했다. 이러한 추세로 지원된다면 정책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약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리도 현행(연 5.9%∼4.9%)보다 0.5%∼1.0%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신용보증 공급규모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금년에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40.7조원(신용보증기금 28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1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였으나 최근의 자금조달 여건을 감안 보증공급규모를 3조원 확대하여 금년중에 총 43조7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4월 28일 현재 11조7789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그리고 원자재 수급애로 및 재해 등 외부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당초에는 1조1000억원을 계획했으나 이도 1조6000억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했고 4월28일 현재 3819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이외에도 제조업 영위 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소기업특별보증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여 36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탄력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장이 참여하는 금융지원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신규대출 확대, 대출금 조기회수 및 만기연장 기피 자제 등을 논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등을 기초로 하는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전문기획단’을 출범시켜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표준화해서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pck0202@smba.go.kr
[정부 中企금융지원 종합정책]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달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위해 중소기업 5000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1분기 경제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난 2001년 벤처 프라이머리CBO(P-CBO) 발행을 통해 지원됐던 2조2082억원 중 손실부분으로 추정되는 62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만기연장해 주기로 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살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한달 간 중소기업 경영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갖고 내달말께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갤럽을 통해 5000여개 중소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말께 종합 대책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총가동하고 정리할 대상은 구조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만기 연장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만기 연장을 해주더라도 ‘20% 이상 상환’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같은 ‘지원일변도’의 중소기업 대책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발생한 부실을 공공부문으로 전이시키면서 자칫 우량기업마저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모두에게 딜레마일 수 밖에 없다.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중요성]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38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늘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지난 한해동안 이뤄진 전체 상거래액 1462조원의 16.8%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수치상 거품이 있을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편적 거래방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는 인터넷 쇼핑몰로 대표되는 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작 국가적으로 투명한 경제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B2B 거래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올 초 산업자원부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조사·발표한 ‘2003 e비즈니스현황 조사결과’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판매, 구매와 관련된 상거래를 하는 전자적 거래 시행업체는 24.4%로 나타났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김정화 서기관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기업 주도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작업은 끝이 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노출과 초기투자비용 과다를 우려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전자상거래액의 일정비율(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한시적(5년간)으로 공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형평성’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에 달한다는 통계를 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과표양성화가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조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72.5%가 정부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는 올 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다시 한 번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나마 존재하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지난해를 끝으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역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이 초기에는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세무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경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