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형 특별세액공제 시행

오는 7월부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되며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신설된다. 지난달 경제장관간담회의 결정에 따라 영화·음반·게임산업 등에 대해서도 소득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문화산업준비금’을 도입한다. 기업의 문예 단체에 대한 기부금 인정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물류사업 △영화산업 등 16개 업종과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상시종업원 수가 최소고용인원기준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에 창업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모기업의 일부 부분을 떼어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기업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가 이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5년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