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계가 PC 판매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행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http://www.spc.or.kr 이하 SPC)는 컴퓨터를 판매할 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과 상품을 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자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는 SPC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온라인으로 증거 자료 및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처리가 완료된 경우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SPC는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전광판 광고를 부착하고 포스터 제작, 인터넷 광고 및 가두 캠페인 등의 이벤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익 SPC 홍보팀장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자주 일어나지만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신고포상제 실시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PC는 올해 들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결과 4월 말까지 457건을 단속했으며 피해금액은 71억2000만원, 불법복제율은 47.3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