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가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간한 정보통신정책보고서 ‘블로그의 사회 문화적 진화와 이슈’에서 블로그가 사적 영역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좁은 의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특히 정부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들을 분리, 독자 입법화를 추진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1인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불특정 개인이 블로그에서 일상생활을 훔쳐보는 행위에 대해 특정 범죄나 스토킹 수준이 아니면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맥 쌓기 등 블로그를 통해 친밀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원치 않는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블로그 서비스 업체들이 개인 사생활 보호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개인 대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블로그의 사회 문화적 진화와 이슈’ 보고서는 블로그가 미디어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개개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블로그로 전달되는 콘텐츠의 가치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미디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정책적 이슈로 제시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