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램버스사는 5일(현지시각)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독일의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지멘스AG 등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4사는 램버스 D램의 생산 축소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고 램버스가 정책실패를 타사에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램버스는 소장에서 “4개 업체들이 불법담합으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램버스 D램 제품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칩 제조업체에 주문량의 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램버스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소송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램버스측의 어떤 소송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론의 홍보책임자 데이브 파커는 “램버스가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과도한 생산 비용과 RD램 수요 부진 때문인데 자사의 실패를 고객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했던 업체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도 “D램 업체들 때문에 램버스가 시장에서 채택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제 소송이 발생한 이상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측도 램버스가 특허 소송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소송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램버스 규격 제품은 D램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도시바가 로열티를 제공하며 하이엔드 PC시장을 겨냥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램버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4사는 DDR SD램 생산에 주력하는 대신 램버스의 생산을 크게 줄였으며 램버스의 특허료 지불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