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프로토콜방송(IPTV), 웹캐스팅, DMC, 데이터방송 등 통신과 방송을 융합한 신개념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방 융합서비스법’ 제정이 가시화됐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통신사업자, 방송사, 방송위원회, KISDI 등 관련 사업자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통·방 융합서비스법’ 초안을 완료, 내달부터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에 나선다.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신규 서비스가 조기에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 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념 규정이나 규제 방법이 모호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육성과 규제가 주된 골자로 알려졌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IPTV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로 이원화돼 있는 웹캐스팅 △이동전화의 모바일방송 △독립형 데이터 방송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육성 방안, 규제 정책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설립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방송위원회와 관련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중인 ‘통·방 정책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할 계획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법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개념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제정시기는 예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