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12일 제기한 ‘윈도 XP의 인스턴트 메신저 끼워팔기’ 소송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지난달 유럽연합(EU) 법원이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가 ‘경쟁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소 및 EU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제기한 인스턴트 메신저 끼워팔기 소송에 대해 “메신저는 (EU가 제기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우려와 달리) 콘텐츠 회사와의 네트워크 효과가 미미해 시장질서를 헤칠 우려가 없는 사안”이라며 “소송 결과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법률고문 토마스 앤드류 로버트슨 씨는 “인스턴트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윈도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른 회사의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C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제소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로버트슨 고문은 EU법원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판결에 대해서도 “15개월 간 EC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EU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