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개인 정보 유출·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범죄 전반으로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경찰청이 법률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공식 반발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운영하는 경찰청은 7일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이 ‘범죄 수사는 검사·사법 경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단의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보충적으로 행정기관에 수사권한을 부여한다’는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 수사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가져오고 필연적으로 수사 관할권의 충돌을 야기한다며 정통부가 입법 작업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 개인정보보호, 불건전 정보 유포 등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자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한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본부 및 체신청 직원 25명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이같은 범죄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미 법 개정 요청 문서를 지난달 법무부에 발송했으며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