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요금 결제시 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고된다. 이 조치를 현실화할 경우 부모들에겐 지지를 받으면서 민원 발생도 대폭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계는 매출감소가 불가피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은 최근 엔씨소프트·NHN·넥슨 등 10여개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부터 온라인게임 결제시 부모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에 따르면 20세 미만 이용자가 전화(ARS) 결제할 때는 부모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14세 미만인 경우는 회원가입시에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공인인증서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데다, 발급절차도 번거로워 매출급감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이 4400원대에서 유료화될경우 게임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가 많아, 부모동의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이처럼 엄격한 부모동의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게임업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상위 15개 게임업체에 대해 ‘부모동의 없는 ARS 결제를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렸고 최근에는 중소게임업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규제책을 적용해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