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부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범죄를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경찰이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통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통부와 사법경찰권을 사이버수사 분야로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한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7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수사권 영역은 정보통신망법 61∼65조에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장애, 해킹, 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 유포 등이다.
김정원 정통부 정보통신기반대응팀장은 “사이버수사권을 갖게 되면 IP 추적이 가능해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일 관련 증거 확보 등의 수사상 애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팸메일과 개인정보 관련 수사의뢰는 2002년에 1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각각 516건과 60건으로 늘어났으며 내년부터 휴대전화 메일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형사고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각 청에 2명,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파견 5명 등 24명의 인력을 배치키로 하고 행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조직을 운영중인 경찰청은 지난달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IT범죄와 일반범죄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정통부의 사법경찰권 확대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일부 네티즌도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내비쳤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무선설비 및 전자파장애기기 범죄 △전기통신설비 및 기자재 범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