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당시 정부로부터 받았던 인가조건은 SK텔레콤이 존속하는 한 유효한 규제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중수 KTF 사장은 9일 전자신문의 이통 3사 CEO 릴레이인터뷰를 통해 “합병인가조건을 면밀히 따져보면 SK텔레콤이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시한을 두지 않고 유효하다”면서 “다만 SK텔레콤 스스로 인가조건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보고토록 한 조항이 문제인데, 이 조항의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대해 “분명한 것은 SK텔레콤이 저지른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SK텔레콤의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50%를 넘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사장은 과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수합병(M&A) 허가사례로 한솔제지의 점유율을 5년간 50%로 묶은 전례를 들며, 가입자 흡인력이 강한 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더욱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남 사장은 그러나 KT의 PCS 재판매 사업과 더불어 KTF 또한 시장 준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쏠림현상의 주범이 SK텔레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1,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2위 사업자를 규제하면 결국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만 키울뿐”이라며 “이같은 논리는 현재 ‘1강1중1약’ 구도인 이동전화 시장을 ‘1강2약’ 구도로 재편하려는 SK텔레콤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