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 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 등과 협의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법률 단체는 10일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금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사법 경찰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사법경찰관법 개정 당시 정통부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에 대해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정통부의 권한 확대 방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정통부가 내용규제 영역에서 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정통부가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모든 의사소통에 대해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는 법 개정의 주체가 아니며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현재 법무부 등의 의견을 기다릴 뿐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