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조달청 이용 우수 고객에 대한 ‘조달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이 조달청(내·외자, 시설공사)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조달 수수료에 마일리지를 부여, 필요할 경우 수수료 대신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있도록 하는 조달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된 항공사, 백화점, 철도청,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벤치마킹한 뒤 사업 부문별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관별 마일리지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개발, 10월부터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달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조달청 우수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