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도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3년간 감사와 정산을 면제받게 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최수현)은 연구비 관리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 상황을 평가, 인증하는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부는 그러나 인증평가 대상을 신청 기관만으로 한정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비에 대한 외부 감사가 잦아 연구원들이 과도한 서류업무로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내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되 연구비 관리가 투명하다는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 후 3년간 감사·정산을 면제해 연구개발(R&D)에 매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R&D 사업비가 ‘출연금’이란 점을 고려, 향후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업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연구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해 연구관리 인증제 도입으로 R&D 감사 제도도 전면 손질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과기부는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 연구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연구관리 인증제’는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과제 중심의 연구관리에서 기관 중심의 연구관리로 전환하며 △일정기간(3년)을 유효기간으로 해 인증 이후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단 내년 과기부와 인증기관이 될 KISTEP에서 먼저 도입하고 성공적일 경우 산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정통부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과기부와 공동으로 이 제도를 연구중인 KISTEP의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기관은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연구의 효율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도입 이유”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