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해상통신에 반복신 사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정보통신부는 선박과 육상간에 근거리 초단파(VHF)대의 무선통신시 기존 복신방식 외에 반복신방식도 오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육상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신 방식만을 사용토록 했으나 인말샛을 이용한 위성통신과 휴대폰 이용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VHF대의 무선통신에 여유가 생겨 반복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선박회사와 국내 해상통신 장비제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해상 통신에 큰 지장이 없고, 장비 가격도 복신방식(약 200만원)의 60% 수준인 반복신 방식을 7월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복신방식인 장비를 장착한 국내 선박은 모두 9000여척에 이르며 이번 조치로 반복신 장비를 교체하면 약 70억원의 비용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복신 방식은 통화량 소통측면에서는 복신방식보다 다소 이용 효율이 떨어지나 장비 가격이 저렴해 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중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