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 불법 서버 운영자 벌금형

온라인게임의 프리서버 운영자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3일 게임개발회사 그라비티가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프리서버를 운용했던 등 유모 씨등 7명에 대해 제기한 약식기소 재판에서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프리서버란 정식 서비스 회사가 아닌, 유저들이 운용하는 무료 서버로 프리서버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프리서버 운영자들이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를 정당한 권한없이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수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라비티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라비티의 임혁 고객지원팀장은 “이번 판결은 프리서버 운용이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든 작품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프리 서버를 계속 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라비티는 프리서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발송, 프리서버 커뮤니티를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