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를 구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인터넷PC가 본격 판매에 들어갔으나 구매자격 요건이 까다로와 보급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보험사를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터넷PC 판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인터넷PC 구매자격기준 재검토 요청을 받고 지난 99년 시행됐던 1차 인터넷PC 사업에 비해 대폭 강화했던 구매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우선 연대보증인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터넷PC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행 자본금 30억원 이상 법인 근무자에서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특별시·광역시(10만원 이상), 일반도시(7만원 이상), 기타지역(5만원 이상)인 재산세 납부기준을 각각 7만원 이상, 5만원 이상, 3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지난 99년 시행됐던 1차 인터넷PC사업에서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해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다만 인터넷PC 제도의 도입취지 및 보험사고율 축소를 위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최종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멀티캡·용산전자조합 등 인터넷PC 판매 업체 및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PC 판매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구매자격 요건 완화’를 보증보험회사에 요청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 우체국을 통해 구입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접수 건수가 70여 일 동안 고작 100여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응수 (사)인터넷PC협회 사무국장은 “대학생들의 경우 재학증명서만으로 인터넷PC를 구매할 수 있고, 자본금 30억원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확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