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목적 복사 인정해야"-美 디지털콘텐츠법 논란

 “디지털 콘텐츠 복제권을 허용해달라.”

미국의 일부 소비자 운동가들이 지난 1998년 제정된 디지털 저작권법을 개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들이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DVD 영화와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디지털 복제권 지지자들은 이 법률 개정안이 영화사가 DVD 영화 복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암호 잠금장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비자권리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 개정 지지자들은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소비자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 전자 잠금장치를 피해 개인적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2월 세인트루이스 소재 DVD 복사소프트웨어 업체인 321 스튜디오에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으나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유포되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