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대통령 탄핵 기각

대통령직 공식 복귀, 정상 직무 수행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63일만에 대통령직에 공식 복귀,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갔다.

 한편 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 입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국면이 초래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한 뒤 민생경제 챙기기와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