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의무 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컴퓨터, CCTV 등 각종 정보기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 19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21일 낮 3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새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조항을 떼어내 독립화한 것이다.
현행 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온라인사업자)에만 부여하고 호텔, 항공사, 학원 등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준용했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란 개인정보의 수집시, 사용목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열람·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고지하는 의무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해도 동창회 명부 작성과 같은 비영리 목적이나 보도·학술 목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도 제외한다.
신설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및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맡는다.
법안은 정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 15일부터 게시했으며 다음달 9일까지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협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