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정통부 `벼랑끝 대치`

19일 입법예고될 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을 놓고 행자부와 정통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법안이 전자정부법 등 관계법률과 부처직제에 규정된 행자부 고유기능을 상당부분 침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중인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과도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보고 있다. 행자부는 동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정통부에 조만간 전달하고 다음달 초 정통부가 개최할 공청회와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관련 사항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양 부처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자원 관리에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본지 3월 22일자 3면 참조

 ◇중복해소 등 골자=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은 국무조정회의(2002.4)와 청와대 국정과제회의(2003.10) 등에서 정부 정보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부족 및 중복투자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정통부 주도로 추진토록 한 법안. 골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통합관리체제(ITA)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정통부 장관은 ITA 구축·운영 촉진, 운영기준 개발·보급, 정보기술관리인력의 효율적 활용조치 강구 △공공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전문기술지원기관(한국전산원)에 사전평가 의뢰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영향성 사전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이다.

 ◇관련법 및 타 부처기능 침해 가능성 제기=행자부는 이 법안이 정보기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화조직·정보화계획·사업관리·정보자원조사·인력배분·성과측정 등에 대한 관리기능까지 정통부 장관의 소관으로 규정하면서 관리대상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일명 전자정부법) 및 행자부 직제에 행자부 장관의 관리범위로 명시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산하공공기관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정보화계획 수립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 점도 적용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일부 중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 법안의 정보기술 및 적용범위의 불명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자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과도 일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의 모 고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전자정부와 관련해 맡은 기능이 정보기술에 국한되고 법안명도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인 만큼 그 영역에 국한해 법안을 만들어야 타당하다”며 “전자정부 주관기능이 행자부로 이관된 마당에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상위 기관 입장 조율 시급=정통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며 타 법률 및 직제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며 행자부가 공식의견서도 내지 않고 추진중인 법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처지에서 정통부 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타 부처의 발목잡기”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안 마련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상위 기관의 조율이 시급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위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윤영민 전문위원(한양대 교수)은 “위원회에서 정보기술은 정통부, 정보자원관리는 행자부로 나누도록 조율을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 위원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