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다단계 판매업체 숭민코리아유통(대표 이윤석)을 방문 판매법 시정 조치 불이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숭민코리아유통은 자신이 판매한 다단계 상품에 대해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 대금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숭민유통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1개월 간의 다단계 판매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 의무를 고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