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인가조건 위반으로 제재 불가피"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서울대 교수)은 18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명백한 위반이어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이중처벌 논란은 차후 행정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아침 리더스포럼 모임에서 SK텔레콤과 신세기 합병 인가조건 이행에 대한 심의위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이동전화 사업자간 공정경쟁 합의가 위원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여부에 대해 위원들이 아직 진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만 개인적으론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심의회는 정통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짙어졌다.

 곽 위원장은 “25일 회의에서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나 몇 시간이 걸리든 의견을 조율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소수의견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