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린 환자 사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개인정보 침해’

고객 동의 없이 성형수술 받기 전과 후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는 제30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김모씨(24세)가 신청한 ‘본인 동의 없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 웹사이트 무단 게재 건’에 대해 김씨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성형외과 측에 1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A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며 자신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A성형외과는 사진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신분을 알 수 없으며 이 같은 일은 고객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 측은 “비록 김씨의 얼굴 사진에서 눈을 가렸다 하더라도 김씨의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아볼 수 있고 수술 전 김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게재한 것은 과실로 인정돼 A성형외과는 김씨가 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이용한 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사업자들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앞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등에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