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스크린경마에 `철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스크린 경마게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주 정부·관련업계·협단체 등이 참가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과 21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영등위 측은 스크린 경마게임의 최고당첨액 상한선을 2만원으로 못박고 현재 화투, 포커, 메달, 밀어내기 등 도박 관련 성인게임의 장르별로 각각 규정돼있는 최고배당액·베팅액 기준을 3∼4등분으로 나눠 포괄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제안이 확정되면 현행 12마리 출전시 단승식·연승식·복승식·복연승식 등에 모두 베팅할 경우는 최대 39만원까지 고액베팅이 가능해 복승식 2500원, 베팅·배당률 1만배일 때 최대 2500만원까지 당첨금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박 유혹’은 크게 냉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영등위는 규제안 강화의 1차적 초점을 ‘사행성 근절’에 맞추고 있다.

 영등위 산하 아케이드소위원회 장은숙 위원장은 “스크린 경마게임의 사행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품권 지급·매매·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영등위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등위 측은 스크린 경마업계와 화투·포커 등 비경마업계에 대한 규제가 획일화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비경마업계까지 동일한 규제기준을 갖고 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규제범위를 3∼4등분화하려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아케이드게임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은 피하면서도, 업계 내부를 활용한 경마업계 ‘압박’이라는 다목적 카드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식 심의를 거쳐 영업중인 민간영역에 지나치게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훈 우노테크놀로지 사장은 “일부 시행기준을 강화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식 규제는 사업을 포기하랴는 것과 같다”며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집단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한국마사회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마사회측은 영등위의 최고당첨액 2만원 제한이 ‘스크린 경마’로의 접근성을 높여 오히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사회 김종필 홍보팀장은 “스크린 경마와 같은 사행성 오락물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첨금도 상품권 지급을 금지하고 사이버머니 등으로 지급하는 게임 고유의 모습으로 돌려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