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정 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공중전화를 통한 이체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20일부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폰뱅킹 이체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신한·조흥 두 은행은 발신번호 미확인 전화에 의한 불법적인 이체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한 폰뱅킹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담원을 통한 조회와 사고 신고 등 각종 상담업무는 종전처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월과 2월 공중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조회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으며 국민은행도 지난 1일부터 공중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같은 중단조치는 발신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공중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