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국으로 부상한 국내 기업들의 OLED 지적 재산권(IP) 보유규모가 대만이나 중국 기업보다 뒤쳐지는 것은 물론 일본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OLED 특허 현황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국가별 OLED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보유한 OLED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규모는 3.7%로 대만의 7.5%, 중국의 12%에도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초기 OLED 지적 재산권 최대 보유국은 코닥을 비롯한 핵심 특허를 보유한 미국이었으나 특허 연한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들이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한데 따라 일본이 이분야 최다 특허 보유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순위별로는 전체 OLED 특허에서 70.1%의 특허를 보유한 일본이 최다 OLED IP 국가로 나타났으며 미국(56.9%), 유럽(28.9%) 순이었다. 전체 퍼센티지가 100%가 넘는 것은 동일한 IP가 여러 국가에 출원된 수치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아이서플라이의 킴앨런 수석연구원은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특히 일본기업들이 특허를 대량 보유하고 잇는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개발도 뒤쳐질 가능성이 많다”며 “한국업체들이 제휴나 라이선스를 통해 특허 보유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보유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I측은 최근 OLED 분야 합작사였던 NEC로부터 OLED IP를 대거 매입했기 때문에 특허 보유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