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증 미필 수입 복사기 단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복사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25일부터 시·도, 서울시경 및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관세청의 협조를 통해 수입복사기의 구체적인 통관자료를 입수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획득 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제품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하고 관할 시·도에서는 수거·파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중고복사기뿐만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는 타 전기용품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