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등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MP3폰에서 재생되는 무료MP3 파일에 음질이나 재생기간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단체는 특히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확산과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원제작자협회 등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의 경우라도 개인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예외’로 인정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가 배제되니 정부의 중재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