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대표 서영길)가 도시바와 로열티 협상에 직접 나선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성DMB 로열티 문제가 업계의 상용서비스 성공의 주요 키로 부상한 가운데 티유미디어는 이르면 이달 말 일본 도시바 본사를 방문, 위성DMB 로열티 관련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티유미디어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도시바간 맺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에 대한 견해차를 놓고 의견조율을 가질 예정이다. 또 실제 도시바의 로열티 부과 대상이 되는 위성DMB 수신기 개발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도시바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최근 도시바는 모든 종류의 위성DMB 장비에 대당 2%의 로열티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세계 시장에서 위성DMB와 유사한 라이선스인가’=티유미디어는 국내에서 일본 도시바와 유일하게 위성DMB 관련 계약을 한 주체다. 지난 2002년 당시 SK텔레콤은 도시바와 한 계약에서 ‘도시바의 로열티는 세계 시장에서 다른 유사 라이선스와 비교해 상업적으로 동등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한 중견업체 사장은 “DAB방식 특허료의 경우 중견업체인 우리가 대당 2.5유로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퀄컴의 CDMA 로열티는 대당 5% 이상을 받고 있어,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티유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도시바와 만난 자리에서 이 조항도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시바 본사 측은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KTF나 LG텔레콤이 로열티를 지불할 일은 없다’=도시바가 밝힌 로열티 정책에 따르면 티유미디어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로열티를 받을 방침이다. KTF의 한 관계자는 “굳이 도시바가 이런 언급을 한 저의가 혹시 KTF나 LG텔레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보겠다는 데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티유미디어 측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KTF의 오해일 뿐”이라며 “이번에 도시바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정리해 KTF나 LG텔레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바 본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닌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티유미디어의 역할론은=도시바와 협상력을 갖춘 국내 기관과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TTA는 위성DMB 정합표준을 마련하는 기관으로서 도시바에 일정 정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DMB 방식에서 도시바의 특허를 사실상 제외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은 크로스 라이선싱 등을 통해 각자 도시바와 협상에 나설 능력이 있다. 문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업체들이다. 따라서 티유미디어가 도시바를 상대로 얼마 만큼 협상을 해낼 수 있을지가 향후 도시바 로열티 문제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티유미디어는 정작 도시바에 한 푼의 로열티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박기한 CR전략실장은 “도시바 측에 2% 산출 근거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체들과 대응책을 마련해 (도시바 로열티)조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