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통신망이 갖춰진 환경과 PC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 서핑’의 즐거움을 맛 볼 수 있다. 많은 돈도 필요없다. 서점처럼 발품을 팔 일도 없다. 그렇다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 뿐 아니라 좀 나쁘게 마음 먹으면 남이 올린 정보를 마치 자기 작품처럼 만들 수도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특허와 저작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 업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계도 마찬가지다. 한 쇼핑몰에서 기획한 독특한 프로모션· 이벤트 혹은 인기 있는 아이디어 상품까지 하루, 이틀이면 유행처럼 모든 사이트로 퍼져 나간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히트 친 서비스가 ‘만원’ 코너다. 단돈 1만 원에 오프라인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콘셉으로 출발한 이 코너는 서비스 오픈 이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경기 불황에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사고자하는 소비 심리와 맞물려 쇼핑몰 업계의 효자 코너로 떠올랐다.
지금은 맨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가 무의미했졌지만 이 서비스 역시 선도 업체가 있었다. 이 코너는 중소 쇼핑몰이 1여 년의 준비 끝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야심작이었다. 서비스 시작 당시만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냈지만 지금은 만원에 이어 9000원, 9900원 코너까지 등장하면서 흔한 쇼핑몰 서비스의 하나로 전락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카피는 인정한다. 치열한 시장 경쟁에 몰리다 보면 경쟁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피 풍토가 만연 되면 누구도 선뜻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기가 힘들다.
흔히 전자상거래는 팔아도 팔아도 밑질 수밖에 없는 장사,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한다. 시장 경쟁을 핑계로 다른 업체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프로모션을 인정하지 않고 ‘베끼기’에 무감해지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결국 전자상거래 전체에 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