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가 한국에서 출시되는 위성DMB 관련장비에 대당 2%의 로열티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SK텔레콤과 지난 2002년 맺은 로열티와 관련해 한·일 업체간의 비차별적 조항이 논란의 핫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합의조항만을 근거로 할때 도시바의 로열티를 부과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도시바가 현재 관계기관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본내 관례를 감안할때 이른 시간내에 특허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일본내에서는 도시바가 자국내 기업에게 로열티를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표준화기관인 아리브(ARIB) 관계자가 “일본은 통상 등록까지 7년이 걸리며 도시바 특허는 오는 2006년께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열티를 부과받는 한국 업체들과 2006년까지 보호받는 일본 업체들간 명백한 차별이 예상된다.
◇로열티 부과 최대 이슈로 ‘부상’=법률적으로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자신의 권리를 로열티 형태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그간 TTA가 표준화기관으로서 ‘도시바 특허를 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카드로 압박해 왔으나 효과를 보기 힘들다. 또 도시바와 가까운 협력사인 티유미디어가 협상력을 갖고 있기는 해도 어디까지나 협의 개념일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도시바가 일본 업체들에게 특허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에게만 특허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합의한 계약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시 두 회사는 위성DMB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협력한다는 전제아래 ‘도시바는 SK텔레콤이 지정한 제조업자들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며, 라이선스료는 한국이나 일본내의 제3자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많을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 도시바의 2% 로열티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티유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명문화된 계약서 조항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도시바 본사측에 거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시바측은 “한국과 일본 업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일본에서 특허 등록이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 업체들에 로열티를 부과하는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묵묵부답’의 도시바=도시바측은 일본 현지 특허 등록과 관한 한 말을 아끼고 있다. 도시바의 한 관계자는 “특허라는게 다음달에 등록될 수도 있고, 내년에 등록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특허 등록과 관련 상황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특허 등록이 늦어질 경우 일본 업체들에게 소급 적용된 로열티 부과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단지 한국에 부과하는 로열티는 한·일간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국내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도시바가 일본내 특허 등록을 못한 이유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나섰지만 정보 수집이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티유미디어의 김영배 CR전략팀장은 “일본에 가서 직접 도시바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며 “기존에 협의를 해오던 담당 임원에게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특허청은 지난 99년 출원된 도시바 특허를 아직 등록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2000년 10월 출원된 특허를 2년도 채 안된 시점인 2002년 9월 등록시켜줬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 위성DMB사업자인 MBCo의 야마구치 요시타케 사업전략담당그룹 시니어매니저는 “일본 특허청은 절차 등이 낡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반면 한국은 빨리 움직여 등록시켜주는 등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