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할 것 같았던 게임 불법복제, 플랫폼 ‘위피’ 논란에 따른 방향성 혼돈, 침체된 시장분위기 등 최근 ‘삼재(三災)’에 휩싸였던 모바일게임업계가 시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초 번호이동성제 도입, 단말기 업그레이드 경쟁 등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의 급팽창을 기대했던 업계는 지금이 일종의 신기루에 가려진 ‘위기상황’이라고 판단,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공정 경쟁·패킷요금 정액제”=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50여 회원사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한 워크숍에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구도 확립’이라고 꼽았다. 새로 출시한 게임에 대해 직원을 동원해 히트수를 부풀리는 등의 관행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모바일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누구라도 히트수 조작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며 “이같은 상황이 방치되서는 창의적 개발의욕과 품질에 바탕한 공정한 시장경쟁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들어 잇따라 선보이기 시작한 모바일 네트워크게임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관건이다. 업계는 전도유망한 모바일 네트워크게임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게임용 패킷요금 정액제’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이의 관철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오성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모바일게임이 이동통신사의 패킷 매출 확대라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만큼, 그 반대의 혜택도 업계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며 “정액제 도입에 따른 단기적인 매출 감소에 일희일비하기에 앞서 시장키우기를 통한 장기적 효과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불법복제 고소고발, ‘위피’ 정책적 대응=최근 불거진 모바일게임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절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협회는 구체적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협회 명의로 불법복제에 대한 사법적 고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발 대상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선 사법적인 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같은 피해의 재발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현재 임의단체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오는 7월중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법정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법정단체로의 등록 계획은 위피 플랫폼 문제나, 이통사 패킷요금 정액제 등 정책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