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T `만면희색`

‘SK텔레콤은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고 KTF와 LG텔레콤은 상대적 수혜 가능성이 있다. ’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심의기간을 2007년 1월까지 2년 연장한 데 따른 증권가의 주된 분석이다.

LG투자증권 정승교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에 대해 “심의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합병인가 조건 심의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남겨놨다”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와 합병인가 조건 위반을 병합 심의해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은 SK텔레콤에 대한 규제상황이 결코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전상용 애널리스트도 “통신위원회가 내달 7일 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체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며 여기서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와 가중처벌 여부가 다시 검토된다”며 “시장점유율 제한(52.3%)도 받고 있어 SK텔레콤 주가는 현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상대적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않다. SK텔레콤이 앞으로 최소한 2년7개월 동안 합병 인가조건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

동원증권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SK텔레콤의 자율적 점유율 규제(내년 말까지 52.3% 이하로 유지)로 인해 SK텔레콤의 내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기존 추정치보다 2.3% 적은 19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의 예상 가입자수(내년 말 기준)는 각각 1172만명, 571만명으로 1.2%, 3.4%씩 상향조정했다.

동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와 SK텔레콤의 점유율 자율 규제로 KTF와 LG텔레콤의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 정책과 각사의 마케팅 전략 전개 방향 등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