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도 규격미달일 경우 리콜 가능­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 검사주기도 내년부터 3∼5년으로 차등화되고 단체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제품결함 등 문제를 인증기관에 제기하면 인증기관은 사실확인후 생산업체에 교환, 수리뿐 아니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규격미달 제품의 경우 교환, 수리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가표준인 KS와 함께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단체표준도 오는 9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업종마다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체표준을 활성화함은 물론 이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에도 활발하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 검사주기를 내년부터 심사결과에 따라 3년 내지 5년으로 차등화해 KS마크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