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KBS 내에 상임이사를 두고, KBS 집행기관과 직원에게도 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죄 등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보도록 방송법 개정과 내부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위는 감사원이 KBS 감사결과와 관련해 방송위가 조치해야 할 권고 및 통보 사항 중 △KBS 경영에 대한 외부감독 미흡 △KBS 이사회 구성 미흡 △KBS 경영평가 불합리 △KBS 이사 등의 책임 관련 규정미비 등 5개 사항을 법령 개정, 내부기준 제정, KBS정관 개정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방송위 한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 및 통보 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며, 조치 방침을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최종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KBS가 예산편성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국회의 결산승인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그 결과를 결산승인 과정에 활용하도록 방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KBS 이사회 구성시 경영·회계분야 전문가와 상임이사 1명을 포함시키고 KBS출신 이사를 일정 수 이내가 되도록 내부기준 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KBS의 경영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사장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경영책임 추궁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이사회의 경영평가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KBS 정관 및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송위원장이 KBS 집행기관과 이사에 대해 상법상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집행기관과 직원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죄 등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방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