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별다른 기준 없이 전자상거래 운영업체들 편의대로 운영되던 e트러스트 인증마크에 대한 정보표시가 통일돼 인증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분쟁 발생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은 안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증하는 ‘e트러스트 인증마크’의 링크페이지 표시내용과 형식 등 정보표시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인증마크의 링크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준안에 포함된 링크페이지에는 △해당업체의 인증정보(인증기간·업체명·인터넷몰명·URL 등) △인증제도와 진흥원의 소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해결절차 진행법 등이 소개된다.
한편, e트러스트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안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인증하기 위해 진흥원과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심사절차에 따라 선발된 우수 쇼핑몰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