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제3자 물류업)이 ‘물류사업 시행 업체이면서 화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사업자’로 잠정 규정됐다.
따라서 운송과 물류시설운영(창고, 보관 등)을 기본으로, 보관·운송·주선 등 최소한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이 종합물류사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종합물류업체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되면 재정경제부의 각종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증제 도입에 대해 CJ GLS, 한솔 CSN, 삼성전자로지텍, 하이로지텍 등 제3자물류 전문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 물류기획과 김성균 사무관은 “종합물류업체의 인·허가는 향후 마련될 종합물류업의 인증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라며 “자본금, 제3자 물류 분야 매출 등 기본요건과 더불어 투명한 인증심사를 위해 생산성본부와 같은 전문 인증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합물류업 분류에 따른 화물유통촉진법의 하위법령 등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