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 코스닥서 퇴출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최종 부도로 확인된 환경필터제조업체 호성(대표 이성복)의 코스닥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호성은 3일부터 11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일 등록 취소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