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연, 출연연 정년 보장 시스템 도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년보장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 시행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원장 김충섭)은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영년직 연구위원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연구원 2명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연구원은 응용화학연구부의 이정민 박사(56)와 프론티어 사업단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유성은 박사(54) 등이다.

 이들에게는 매년 연봉 재계약 없이 정년 61세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연봉의 20%를 상향지급하고 해외출장시 부장급 대우와 기본연구비 일정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엔 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이 61세까지 일할 수 있는 영년직 연구원제도를 출연연구기관으로는 처음 제정, 12명의 연구원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 대학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밖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항공우주연구원 등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연봉계약을 2회 이상 체결한 경력이 있는 책임급 연구원 가운데 기관 기여도 등을 평가해 정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정을 만족시키는 연구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근엔 퇴직 이후에도 연구원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영년직 연구위원 임용제도 시행 기관

시행기관 내용

생명연, 화학연, KAIST, 광주과학기술원 책임급 이상, 기관기여도, 연봉계약(3년마다) 2회 이상 체결 등